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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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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농업인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라 함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농 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업인회관의 명칭은“평택생명농업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031번지에 둔다. (개정 2025.03.0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2.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 3. 농업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농업·농촌 홍보 및 체험행사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행사 및 자율적 여가활동 5.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무상사용 등

제5조(센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설

제6조(사용시설) 센터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대강당 2. 소회의실 3. 북카페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

제9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입주단체 등

제10조(입주단체 등)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센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2. 센터 내의 판매·체험·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추가 입주단체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11조 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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