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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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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제2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2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 1. 6., 2021.03.19.>

제3조 직원임용 등

제3조(직원임용 등) 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2021.03.19.> ③ 삭제 <2011. 1. 6.>

제3조의2 구비서류

제3조의2(구비서류)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별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소개서 2. 이력서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정 2021.03.19.> 5. 자격증 사본(해당자) <개정 2021.03.19.> 6. 직무수행계획서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 1. 6]

제3조의3 근로계약

제3조의3(근로계약) 센터의 직원은 2년 범위 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무수행능력ㆍ업무성취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전문개정 2016.1.1]

제4조 직원의 보수

제4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②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 1. 6]

제5조 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토대로 센터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따른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 2017.12.12., 2021.03.19.>

제5조의2 겸직제한 및 해지

제5조의2(겸직제한 및 해지)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03.19.>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할 경우 [본조신설 2011. 1. 6]

제6조 공인비치

제6조(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3.19.>

제7조 법인의 범위 등

제7조(법인의 범위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9.>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3.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본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3.19.>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1.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 3. 조직 및 인원의 확보 4. 지역사회내에서의 신망도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9.>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 ④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3.19.>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03.19.> [전문개정 2011. 1. 6]

제8조의2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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