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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8.>

제2조 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2.28., 2022.12.2.> ②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2회 정기공연을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제4조 실비보상 등

제 4조(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와 수시공연 시에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7., 2014.02.28., 개정 2017.12.22., 2022.12.2.> ② 제1항의 경우 신규 위촉,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이 정한 월 연습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06·30.,2022.12.2.〉 ③ 관외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 및 관내 공연·연습에 참가하는 관외 거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④ 단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1. 정기연습일중 방학기간(연 5주 이내) 2. 지정된 연습일에 단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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