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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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관일 : 월요일∼토요일 09:00∼18:00 2.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3조(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3. 7.>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1. 센터의 장 2. 삼척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국ㆍ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보건소 의약 업무 또는 정신보건센터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9.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0.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7.>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7.>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삭제 2025. 3. 7.>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관계 기관간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1.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4.17., 2025. 3. 7.> ④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4.17., 2025. 3. 7.>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7.>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 사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5. 3. 7.>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제9조(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0조(운영위탁 신청)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신설 2025. 3. 7.>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1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