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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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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 2. 12., 2017. 3. 10., 2025. 3. 7.>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10., 2025. 3. 7.>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1. 제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105부대장 2의2.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 3. 국군방첩부대 지역담당관 4. 국가정보원 제천시 지역담당관 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6. 제천경찰서장 7.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8. 제천소방서장 9. 충북북부보훈지청장 10. 재향군인회 제천시지회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제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와 협의회 의장이 정한 사무를 분장하며 제천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 읍·면·동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8. 1. 4., 2016. 2. 12., 2025. 3. 7.> 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6.2.12.>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4., 2025. 3. 7.> 1. 제천시 :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2. 읍·면·동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2~3개반으로 편성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ㆍ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제천시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

제5조

제5조 삭제 <2008. 1. 4>

제6조 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은 협의회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1. 4]

제7조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7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천시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09. 7. 10.,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제8조 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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