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보은군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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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교육목표)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총장 및 학장) ① 노인대학의 총장은 노인대학 교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노인대학의 학장(이하 “노인대학장”이라 한다)은 저명 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사를 읍·면 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별지 제1호서식)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각 읍·면에 설치·운영하는 노인대학을 ○○ 노인복지대학이라 칭하며 그 소재지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설치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위원회 및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군수가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① 노인대학의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고 노인대학을 총괄 운영·지원한다. 2.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계획서(별지 2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모든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장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25. 3. 7.>
제6조(읍·면 선임위원회) ① 노인대학장 선출을 위해 읍·면에 선임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② 선임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노인회장 2. 읍·면 자치위원회 위원장 3. 읍·면 이장협의회장 4. 읍·면 새마을협의회장 ③ 선임위원회의 역할은 해당노인대학의 학장을 선출하고 추천하되 각종 선거직 출마예상자, 정당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학사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졸업식은 12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8조(정원) 노인대학의 정원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 자격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선발한다.
제10조(입학지원절차) 제9조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입학원서(별지 제3호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1조(입학생모집) ① 읍·면장은 운영기관과 해당 연도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노인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읍·면장은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③ 읍·면장은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사 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강좌기준) 수업 시간은 년 50시간 이상,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매년 총25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