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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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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공설장사시설”이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자연장지”란 보은군이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공설봉안시설”이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봉안담·봉안묘, 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사망자의 골분(뼛가루)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1., 2025. 3. 7.> 1. 도로(군도 이상)·철도·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차폐된 지역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사용자 범위

제7조(사용자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 관내자: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2. 관외자: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3. 7.> 1.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려는 경우 2. 보은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3. 보은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4.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5. 보은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7. 사망 당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한 경우 8. 보

제8조 사용신고 등

제8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포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변경 2. 신고증명서 훼손 3. 신고증명서 분실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신 및 유골을 화장하여야 한다. ⑤ 연고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3. 7.> ⑥ 사용자가 공설봉안담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9조 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합장 및 가족장의 경우에는 최초 안치자가 안치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 7. 21.> 1. 공설봉안담: 유연유골 30년 2. 공설자연장지: 유연유골 30년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3. 7.> ③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봉안시설의 합장과 자연장지의 합장 및 가족장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여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초 사용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5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공부 등에 의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공설장사시설 내 합장과 가족장의 사용료는 최초 안치되는 감면대상자 1기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신설 2025. 3. 7.>

제12조 사용면적

제12조(사용면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봉안담 가. 단장(1인):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8센티미터 이내 나. 합장(부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8센티미터 이내 2. 공설자연장지(잔디형): 기당 0.5제곱미터 이하 3. 삭제<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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