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보은군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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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은 제외한다)ㆍ계량기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받는 시설은 산업단지에 용수를 생산ㆍ공급하는 별표 1의 모든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급수구역) 공업용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내로 한다. 다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3. 7.>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지름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원래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회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7조(재정 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용수 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8조(급수공사의 승인)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③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끝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주 계량기 설치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12조(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加算)한다. <개정 2025. 3. 7.> ③ 급수공사비는 실 투입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