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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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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임차하거나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단위기관의 업무량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 공무용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기관의 폐지 또는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단위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으로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교체

제7조(차량교체) ① 단위기관의 장은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차종과 차량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

제8조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제8조(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등

제9조(정수배정 제한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대수가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 배정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차량은 1년간 계약체결이 없으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등

제10조(정수번호 부여 등) ⓛ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승인ㆍ배정을 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였을 때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배정을 신청한 단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교환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차량교환

제11조(차량교환)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는 차량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ㆍ임차할 수 없고,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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