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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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3.7.>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작품수집 계획 등) ① 시장은 미술관의 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작품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11조(수집방법)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기탁, 물품 소관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구를 거쳐 수집 여부 등을 결정한다. 1.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물품소관의 전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 평가액의 20% 한도 내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사례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3.7.] [전문개정 2025.3.7.]
제12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삭제<2025.3.7.> 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7.>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