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전주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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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4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전문개정 2022.10.14.]
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7.15.>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3(위탁기간) 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11.,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리ㆍ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16.7.15.>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6.7.15.>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15.,2022.10.14.>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