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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 6.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7. 스마트농업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8.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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