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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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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 1,24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5.04, 2013.02.08, 2013.11.21, 2014.12.19, 2017.06.30, 2017.12.22., 2018.8.3.,2019.7.1.,2020.07.03.,2021.07.01.,2022.2.14., 2022.12.15., 2024.12.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2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2014.12.19, 2019.12.19, 2024.3.15.>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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