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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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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6.14.>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정읍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개정 2019.6.14.>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정읍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6.14.>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2023.9.27.>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4.> <개정 2023.9.27.>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⑦ 겸직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아니 한다.

제9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2.12.15.>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 2022.12.15.>

제9조의4

제9조의4< 삭제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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