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여수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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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 “통”은 9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과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읍·면의 반과 동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5.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6.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8.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9.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2.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3.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4.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제7조(복무) 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통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면장·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통장 회의) ① 이장·통장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이장·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만남의 날) ① 이장·통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만남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5. 6)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주민만남의 날』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5. 5. 6)
제12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