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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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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여수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22. 12. 30.>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22. 12. 30.> 가. <삭제 2022. 12. 30.> 나. <삭제 2022. 12. 30.>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ㆍ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 사항을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1. 13.>

제7조

제7조 ① <삭제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⑤ <삭제 2022. 12. 30.>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여수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여수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여수시로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항 개정 2022. 1. 13.]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 1. 13.>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 1. 13.> 3. <삭제 2022. 1.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등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등) ① 의원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여수시,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 13.> ③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 13.>

제10조 윤리심사 및 징계

제10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8조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9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5. 의원이 여수시와 계약체결 [본항 개정 2022. 1. 13.]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ㆍ징계와 제31조제5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및「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제11조 ① <삭제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7. <삭제 2022. 12. 30.> 가. <삭제 2022. 12. 30.> 나. <삭제 2022. 12. 30.> 다. <삭제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⑤ <삭제 2022. 12. 30.> ⑥ <삭제 2022. 12. 30.>

제12조

제12조 ① <삭제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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