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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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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3. 7.> 1. <삭제 2025. 3. 7.> 2. <삭제 2025. 3. 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3. 7.>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5. 3.7.>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3. 13. 2023. 5. 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5. 9.]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가. 1급: 1천 500만원 <개정 2023. 5. 9.> 나. 2급: 1천 32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다. 3급: 1천 14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라. 4급: 960만원 <신설 2023. 5. 9.> 마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 1.「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9.>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3. 5. 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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