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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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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여수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중단 등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여수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여수시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중단된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

제8조 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청년인구정책관, 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재직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 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출산·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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