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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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등) ① 사용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7조(공용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 및 비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전반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계약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재위탁(전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