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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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의 교통비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 3.7.>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