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안동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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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안동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5.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 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4ㆍ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토요일ㆍ공휴일 1) 당직사령(5급) : 1명(재택당직) 2) 당직반장(6급 팀장): 1명 3) 당직반원: 2∼4명 나. 월요일∼금요일 1) 당직반장(6급 팀장): 1명 2) 당직반원: 2∼4명 2. 소속기관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1명 나. 당직반원: 1명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 동안 사무실에 대기하여야 한다. 1. 무인자동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1ㆍ30 개정 2025. 3. 7.> 1.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택당직자에게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계속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3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근무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근무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