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시책 등(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령”은 “조례”로 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 등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3. 7.>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5.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