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균형발전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014.10.30.개 정) 3.“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이란 시의 읍·면·동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014.10.30.개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 2019. 4. 10.) 5.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개정, 2019. 4. 10.) 6.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제4조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및 기준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및 기준) ① 시장은 읍·면·동의 균형발전수준을 5년마다 조사·분석하여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 4.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2014.10.30)

제5조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하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2014.10.30.신설) 4.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균형발전 기본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19. 4. 10.)

제6조 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참여

제7조(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30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여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자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결정된 의견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제8조 평가와 자문

제8조(평가와 자문) ① 시장은 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2014.10.30개정) 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2014.10.30개정)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의 보조금(2014.10.30 개정)<개정, 2025. 3. 7.>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 2.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4. 예비비 등 5. 그 밖의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11조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11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시장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제4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수준 조사결과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2014.10.30.개정)

제12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12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