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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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2. (삭제, 2018. 10. 10.) 3. (삭제, 2018. 10. 10.)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7. “수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이 아닌
제3조 <삭제, 2021. 4. 15.>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제5조 <삭제, 2021. 4. 15.>
제6조 <삭제, 2021. 4. 15.>
제7조 <삭제, 2021. 4. 15.>
제7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분할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횟수 등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9.]
제8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영 제7조 및 영 별표 1의2 제4호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9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투기한 가연성 폐기물을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2.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3. 집하시설 등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4. 관내 군부대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9. 7. 19.)
제10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허가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