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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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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20.)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0.)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7.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개정, 2018. 8. 20.)

제6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6.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7.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8.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11.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의 변경 12.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의 변경 13. 「도시 및 주거

제7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동의

제7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동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징구 시작일 14일 전부터 동의 안건·목적·기간·방법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 기한은 시장이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징구 기한이 지나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8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③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9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제1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2. 관계 공무원 3. <삭제> (2015.9.30.) 4.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5. 사업시행자 6. 주민대표 ③ 제2항제6호의 주민대표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⑧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제11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2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12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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