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경영 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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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경영 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삭제, 2024.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24. 11. 11.>
제6조 <삭제, 2024. 11. 11.>
제7조(지원범위) ①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10조(경영능력 향상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 농어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건강관리) 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