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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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3. 7.>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 4. “동물보호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 12. 20.> 6. “맹견”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와 기질평가 실시 후
제2조의2(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본조신설, 2022. 12. 20.]
제3조(동물복지계획)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3. 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신설, 2025. 3. 7.>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7.>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제4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③ 제2항에 따라 동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동물등록대행자는 해당 동물 등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면(面)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에 거주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제5조의2(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 12. 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8.][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8.][전문개정, 2023. 12. 18.][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의2(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3(기질평가 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질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및 보조견 등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기질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4(기질평가 비용)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유자 기질평가비용 부담은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상한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하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 또는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포획ㆍ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기동물 등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2. 18.> ④ 시장은 포획ㆍ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진료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