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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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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자”란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ㆍ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3.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4.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3. 7.> 5. “수집”이란 자료의 구입, 기부ㆍ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일정 기간 박물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제3조 박물관의 범위

제3조(박물관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운영조직

제4조(운영조직)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한다.<개정, 2025. 3. 7.>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장이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매표 및 관람 시간

제6조(매표 및 관람 시간) <개정, 2025. 3. 7.> ① 박물관의 매표 및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 1. 매표시간: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권 등

제7조(관람권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대관자는 관람권의 발급, 매표 및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른 박물관의 자료 등을 대여받아 공동 또는 순회 전시하는 경우 3. 대관자가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③ 관람료의 금액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3. 7.> 1. 관람 시작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 3. 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5. 3.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2. 2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7.>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및 흡연 행위 2. 고성 및 난무 등의 행위 3. 박물관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 유지 등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개정, 2025. 3. 7.> 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종 집회 또는 행사 2. 조명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③ 관장은 제1항 각 호 및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람자에게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자료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이를 수리 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변상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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