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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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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위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위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관련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 사업 6.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대상

제5조(지원사업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사하고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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