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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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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8. 12. 10.

제6조(삭제, 2018. 12. 10.)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시민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 8. 20.] 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 8. 20.]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삭제(개정 2015.9.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의2. 제10조의2에 따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신설, 2025. 3. 7.>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제10조의2(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교량 또는 고가구조물 등 3.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재 4. 공공미술 또는 상징 조형물 5. 특화거리 조성 사업 6.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7.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중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 상징탑 등 조형물 [본조신설, 2025. 3. 7.]

제11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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