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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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사전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민간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기관·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민간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준의 유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시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