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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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의2(도시녹화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지역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도시공원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2. 18.><개정, 2021. 11. 15.>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④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파목의 교양시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25. 3. 7.>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신설, 2020. 12.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1. 14.>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개정, 2020. 12. 18.> 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개정, 2020. 12. 18.>
제8조(사용신청)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승인시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4. 12. 13.> ④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5. 3. 7.> ⑤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의2(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내에서 입장권, 이용권 또는 예매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입장권등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④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