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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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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개정, 2025. 3. 7.>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부교육감<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2. 시장 또는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급, 담당관ㆍ과장급(개정, 2016. 4. 20.)<개정, 2020. 11. 13.> 3.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개정, 2016. 4. 20.)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 6. <삭제, 2025. 3. 7.> 7.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 8. <삭제, 2023. 4. 17.> ② 제1항

제3조 대리 출석ㆍ답변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시와 교육청 등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개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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