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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 희귀질환과 관련된 실태조사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4. 희귀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와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상담, 자활, 교육 등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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