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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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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 2.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

제4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제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법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을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독서문화활동의 장려

제12조(독서문화활동의 장려) ① 대전광역시장은 독서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 2.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행사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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