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장 인접한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8.14., 2019.12.27.>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2014.8.14., 2015.12.18., 2018.12.28., 2019.12.27., 2023.2.24.> 1. 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상의 중계펌프장(원격감시제어 설비가 구축된 펌프장에 한함) 및 압송관로, 하수저류시설(貯留施設: 물저장시설), 대청호 상수원보호 구역의 공공하수도, 차집관로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개정 2024.9.27.> 2. 구청장: 제1호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18.> ②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18.> ③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024.9.27.> 1.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9.27.>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바닷물,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9.27.> 3. 규칙으로 정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8., 2019.8.9.>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점검 등)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3.2.24.>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8.14., 2015.12.18., 2019.12.27.>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한다)의 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3.2.24.> ④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4.9.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8.14., 2015.12.18.>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18., 2024.9.27.>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가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27.>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18.12.28., 2024.9.27.>
제12조(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 ①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9.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③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24.9.27.> ④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12.18.> ⑤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 등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