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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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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3.7.> 가. 중학교<신설 2025.3.7.> 나. 고등학교<신설 2025.3.7.> 다.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신설 2025.3.7.> 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신설 2025.3.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설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교복 지원

제5조(교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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