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전시관, 교육관 및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삭제 <2019. 12. 31> 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도지사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8:00까지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 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8. 2. 2> 2. 악취를 풍기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기존의 3호를 2호로 개정 2018. 2. 2> 3. 그 밖에 소란과 난무를 부리는 등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기존의 4호가 3호로 개정 2018. 2. 2>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기념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수탁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1. 동학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학과 교수 2. 동학 관련 단체 임직원 및 박물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2> 1. 기념관의 전시방법, 유물수집,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람, 대관 및 교육 등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2> 2. 수탁자가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회계 결산사항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개정 2018. 2. 2> 3. 다른 문화시설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2. 2> 4. 그 밖에 도지사나 수탁자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 2. 2> <개정 2022. 11. 4.>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