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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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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 18, 2010. 5. 7, 2014. 10. 31., 2023. 12.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1996. 1. 18, 1999. 10. 1, 2006. 7. 14, 2007. 2. 2, 2008. 7. 10., 2023. 12.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 2001. 1. 5, 2014. 10. 31., 2023. 12. 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

제2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 10. 3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10. 5. 7, 2011. 11. 11>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11. 11> ②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7. 12. 31, 1998. 9. 22, 2007. 8. 3, 2010. 5. 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6. 11〉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0. 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제16조의4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신설 2004. 6. 11, 개정 2010. 5. 7〉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9. 10. 1, 2006. 7. 14, 단서신설 2004. 6. 11〉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1. 4.>

제9조 건설기술심의 대상 및 범위

제9조(건설기술심의 대상 및 범위)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1997. 12. 31, 2001. 1. 5>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1997. 12. 31>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신설 2001. 1. 5>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개정 1996. 1. 18, 2001. 1. 5> 5.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제10조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제10조(건설기술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1.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2. 시설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 : 10일이내 3. <삭제 1997. 12. 31> ②위원장은 건설기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 및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심의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가.〈삭제 2006. 7. 14〉 나.〈삭제 2006. 7. 14〉 ④ 〈삭제 200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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