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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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 18, 2010. 5. 7, 2014. 10. 31., 2023. 12.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1996. 1. 18, 1999. 10. 1, 2006. 7. 14, 2007. 2. 2, 2008. 7. 10., 2023. 12.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 2001. 1. 5, 2014. 10. 31., 2023. 12. 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 10. 3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10. 5. 7, 2011. 11. 11>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11. 11> ②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7. 12. 31, 1998. 9. 22, 2007. 8. 3, 2010. 5. 7>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6. 11〉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0. 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제16조의4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신설 2004. 6. 11, 개정 2010. 5. 7〉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9. 10. 1, 2006. 7. 14, 단서신설 2004. 6. 11〉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1. 4.>
제9조(건설기술심의 대상 및 범위)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1997. 12. 31, 2001. 1. 5>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1997. 12. 31>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신설 2001. 1. 5>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개정 1996. 1. 18, 2001. 1. 5> 5.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제10조(건설기술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1.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2. 시설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 : 10일이내 3. <삭제 1997. 12. 31> ②위원장은 건설기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 및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심의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가.〈삭제 2006. 7. 14〉 나.〈삭제 2006. 7. 14〉 ④ 〈삭제 200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