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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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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도로 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제3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후 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

제5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 2025. 3. 7.>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간척 6. 불을 놓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5. 7. 3, 2019. 12. 11>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19. 12. 11>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10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제11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 12. 11>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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