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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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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마한문화유산을 조사 및 발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마한역사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馬韓)이 존재하였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2. “마한역사문화”란 마한시대에 도내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마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국가유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마한역사문화 연구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해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전하고,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전 및 마한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마한역사문화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조사 등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마한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원 또는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조사ㆍ연구 방안에 관한 사항 2.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당면 현안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3.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결과의 활용

제12조(자문결과의 활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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