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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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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디자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하 “전북특별자치도등”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디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역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시ㆍ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변경 때 협조하고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관할 시ㆍ군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제5조 주민참여 활성화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 등은 공공디자인등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제7조(디자인의 기본원칙) 도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7. 이용자중심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9조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제9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 우편 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제8조제3항

제1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북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가이드라인은 제8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등의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디자인등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등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등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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