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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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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

제4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5. 29.,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1>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1>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1>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3. 12. 8., 2025. 3. 7.>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8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한옥산업 관련 사업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5.29.>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등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등) 도지사는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되는 건축자산에 한정한다)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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