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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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시·군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