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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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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관광”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산악관광사업”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의 계획ㆍ시행ㆍ행정 등 제반사항과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지구 지정요건

제5조(진흥지구 지정요건)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제6조 진흥지구 지정의 고시

제6조(진흥지구 지정의 고시)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진흥지구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을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5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부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면적 축소. 다만, 최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4.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진흥지구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7.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8조 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제8조(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변경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진흥지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및 편입용지 조서 6. 현황사진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진흥지구개발계획 승인 신청 서류(진흥지구개발

제9조 진흥지구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진흥지구개발계획의 내용)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 개발계획 내용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산악관광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제1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 여건과 전망ㆍ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계획, 시설물의 관리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가 기재된 시ㆍ군관리계획 도서 4. 관광객의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5.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그 밖에 진흥지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제10조(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이나 「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진흥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진흥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평가ㆍ선정 절차 5.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산악관광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4항에 의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에 따른 산악관광사업의 진행 정도가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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