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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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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임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및 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3.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5.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도내 남녀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장려 등

제12조(홍보 및 장려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를 받는데 있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출산 장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가임 및 난임 극복 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 및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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