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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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 대체부품”이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3. “대체부품인증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품질인증부품”이란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2.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과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9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절차)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3. 7.>
제10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전북특별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별표와 같이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위반행위 중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처분 후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1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기준) ① 인증 대상 부품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 대체부품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절차) ①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 시험기관의 대체부품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