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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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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임무

제3조(도지사의 임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28.>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8., 2025. 3. 7.>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제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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