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2023. 12. 8.> 1. “직무관련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7. 8>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1. 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의원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도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8.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직을 사임하여야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전북자치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7조의4(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전북자치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도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7. 8, 2016. 9. 30, 2019. 12. 31, 2021. 12. 31., 2023. 8. 11., 2023. 12. 8.>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