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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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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제4조

제4조 삭제 <91.4.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91.4.9>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6>

제6조 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6.9.13]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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